기업컨설팅 운영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컨설팅,
중소기업 공동 운영모델의 시작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업종·지역·원하청 관계를 활용해 여러 기업이 공동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 2026년 처음 시범 운영됐습니다.

정책자료 발표 2026.05.22 확인 기준 2026.07.14

인력과 대상자가 적은 중소기업도 공동으로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대상자 선정, 안내,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운영 인력과 퇴직예정자가 적은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 단위로 체계를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 처음 도입된 공동컨설팅은 유사한 여건을 가진 기업이 공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파일럿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업종·지역·원하청 관계가 공동 운영의 연결 기준이 됩니다.

공동 기준업종·지역

유사한 인력구조와 서비스 요구를 가진 기업이 운영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협력 구조원·하청

기업 간 협력관계를 활용해 대상자 안내와 서비스 운영 기반을 공동으로 마련합니다.

참여 범위100인 미만 포함

2026년 공동컨설팅에는 기존 개별 컨설팅 범위 밖의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첫 공동컨설팅 지원사업장으로 업종형과 원·하청형을 포함한 4개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컨설팅은 약 12주 동안 공동 운영계획 수립과 파일럿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안내됐습니다.

참여기업을 모으는 것보다 공동 운영이 가능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공통 요구 확인기업별 퇴직예정자 규모, 직무와 필요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2. 대표 운영주체 검토공동 일정과 의사결정을 조정할 기업 또는 협의체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3. 역할 분담 설계대상자 안내, 참여관리, 장소·일정 조정과 비용·행정 처리를 누가 담당할지 구분합니다.
  4. 개인정보 관리기업 간 대상자 정보가 오갈 수 있으므로 수집·이용 범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5. 파일럿 검증소규모 시범 운영을 통해 참여율, 운영 부담과 개선사항을 확인합니다.

공동컨설팅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누면서도 기업별 책임을 분명히 하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공동 운영은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여기업별 대상자 안내, 일정 조정, 이력관리와 사후관리 기준을 구분하고 전체 운영을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K·JOBS 기업컨설팅은 기업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현황 진단, 운영절차 설계, 파일럿 운영과 개선과제 정리를 지원합니다.

자료 출처

원자료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컨설팅 첫발」
발표기관
노사발전재단
발표일
2026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에 게시된 노사발전재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컨설팅의 운영방식과 기업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자료 확인